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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팀-3398 | ‘산재 근로자 창업 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지로 선정된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재선정 기회를 부여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취소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