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창업 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지로 선정된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재선정 기회를 부여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취소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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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청인이 만60세 이전에 자립 점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경과해 신청인은 만 60세가 지난 시점인바, 신청인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점포 지원 사업 신청인 ○○○은 만 60세가 도래하기 12일 전인 2008.2.4 산재 창업 점포 지원 신청서를 제출, 공단에서는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동인의 자격 요건을 우선 심사해 신청서를 처리함.
신청서 접수 이후 2~3개월 간 신청인이 점포를 물색했으나 공단 지원 요건에 적합지 못했고, 2008년 6월 인천 서구 소재 점포를 선정해 위 점포에 대해 창업 컨설팅 및 감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단 지원 요건에 적합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계약 체결 예정일 하루 전 건물주의 의사가 바뀌어 종국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음.
이에 신청인에게 2008.7.4까지 신규 점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서를 2008.6.23 시행했고 신청인은 2008.7.4 '인천시 서구 소재 점포(1층 163.26㎡중 남측 32.6㎡)를 선정해서 공단의 지원 검토를 요청해 옴.
공단에서 상기 소재 점포에 대한 창업 컨설팅 및 감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 소재 점포에 대해 지원 가능했으며, 신청인과 건물주 모두 계약을 희망해 2008.8.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음.
2008.8.1 위 점포에서 건물주·신청인·공단 담당자가 모여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서 조문 및 창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던 중 건물주가 '임대할 건물(1층 일부-남측 32.6㎡)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에 동의할 수 없다. 토지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동 지번 소재 다른 점포에 대한 임대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꺼려해 본인의 임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함.
공단에서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채권 확보가 불가능함을 설명, 건물과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건물주를 설득해 계약이 성사될 뻔했으나, 건물주는 다시 근저당권 설정시 '토지 전체 및 건물의 임대할 부분'에 대해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 공단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해 설정해야 하며, 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 일부로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하자있는 부동산이 되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설명했으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음.
- 관련 규정 및 재활 업무 편람 관련 내용
가.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 규정 제54조(지원 대상) 제2항 제5호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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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일 현재 요양 중이거나 자영업 운영 또는 직업 생활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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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실직자 대상 생업·영업 자금 대부 또는 자영업 점포 지원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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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자영업 자금 융자 또는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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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 규정」 제54조 제2항 제5호 '산재 근로자 창업 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규정 제72조 제4호 '입지로 선정된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재선정 기회를 부여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업 지원 신청 당시 60세 미만인 자가 계약 당시 60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고, 최초 입지 선정 점포에 대해 계약 체결이 적절하지 않아 재선정 기회를 부여한 후 재선정 점포도 적절하지 않아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면 지원 결정을 취소해야 하므로 귀 지사의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