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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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우리 지역 본부 관내 사업장인 '(주)00커뮤니케이션'에서 보험 관계 성립 년도(2008년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검토한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결정에 곤란함이 있어 질의하게 됨.
- 사업장 개요
사업장 명 : (주)○○커뮤니케이션
대표자 : ○○○
보험 관계 : 생략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상기 사업장은 보험 관계 성립일이 2008.1.1로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거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보험 관계 성립일 당시 상시 근로자 수 '498명'이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함.
상기 사업장은 보험 관계 성립일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수가 '498명'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분류하는 사업 종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텔레마케팅서비스업(75952)'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업지원서비스(분류부호 75군)'의 중소기업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을 경우 매출액 200억 원 이하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됨.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최종 판단 경과
위에 따라 상기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2004.3월 공단 본부 발간 책자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방법(교육자료 징수2004-다-7)'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해야 하므로 당해 연도에 창업 및 합병한 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상기 사업장은 성립 당해 연도(2008년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볼 수 없어 대규모 기업으로 적용하게 됨.
- 질의 내용
- 갑 설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을 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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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법에 의해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귀 질의 '갑 설'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