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9.19
노사관계법제팀-3050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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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공단에 조직되어 있는 △△지역노조 ○○분회는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A공단노조를 설립신고 하였음.
○○분회 조합원 중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 4명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 △△지역노조에 남아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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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소속이 △△지역노조인지, 기업별노조인 A공단노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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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가 변경되기 전 A공단과 △△지역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이 A공단노조로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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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노조의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ㆍ지역별 노조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ㆍ지역별 노조의 지부ㆍ분회도 해당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노조의 ○○분회가 해당 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임.
- 한편, 초기업 노조 분회가 위와 같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조는 기존의 초기업 노조 분회와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A공단과 △△지역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A공단노조에 승계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