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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857 | 1.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포괄하는 기업별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부 다른 근로자들이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성립에 대한 형식적 흠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