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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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그간 특별 의결정족수로 처리해 온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이 가능하다노동조합과-33402004-11-26
- 행정해석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과-29062004-10-07
- 행정해석사립학교 단체교섭 요구시 당사자 적격 및 조합원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노조-22202004-08-16
- 행정해석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는 조합원의 균등참여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노동조합과-19972004-07-26
- 행정해석출자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68107-1822003-04-18
- 행정해석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는 곤란하다노조68107-112200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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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은 무효이다노조68107-7612001-07-05
- 행정해석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7352001-06-28
- 행정해석특정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전국단위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특정회사가 산별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노조68107-6432001-06-02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은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68107-5282001-05-07
- 행정해석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노조68107-4982001-04-25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노조68107-4852001-04-23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952001-03-22
- 행정해석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협력68140-2832000-07-05
- 행정해석쟁의행위 찬반투표과정에 있어서 개별방문 투표행위 등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위반된다협력68140-233200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