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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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교 정보전산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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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기밀사항(학교의 재정상태관리, 입학시험관리, 졸업관리, 인사ㆍ급여 관리)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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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학의 전산원 직원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관계로 직위와 관계없이 정보의 출력, 수정, 항목의 신설ㆍ변경ㆍ삭제가 가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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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동법 동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용자 또는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동조합에의 참가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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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정보전산원의 경우, 구체적인 권한범위나 직무형태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공유 결과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