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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396 |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