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719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채용한 경우라도 정당한 인사권이 아니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