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복지과-30002012-08-31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근로복지과-29862012-08-30
- 행정해석이메일을 이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은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2712012-08-22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고, 특정부서원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42012-08-21
- 행정해석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352012-08-16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22552012-08-02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근로복지과-17742012-05-25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2012-04-10
- 행정해석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5452011-12-30
- 행정해석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6622011-12-29
- 행정해석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3332011-11-2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20342011-10-12
- 행정해석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3862011-05-24
- 행정해석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임금복지과-4722010-08-02
- 행정해석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372010-07-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