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1.05
근로기준과-27
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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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Ⅰ. 추진배경
- 개 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농림.축산.양잠.수산사업 등(이하 ‘농림사업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일관성 있는 법률 해석을 위해 해석 지침 작성이 필요 ※일부 지방관서는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림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잘못 해석하는 사례 발생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추진경과 ❍정책연구용역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 업종 분류 등에 관한 연구」실시(2009.3~2009.7,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농업 현장 방문(3회) 등 의견수렴 실시 ❍「농업인이 꼭 알아야할 노동관계법령」안내서 제작.배포(2009.12.10) ※ 합동설명회 개최(노동부.농림수산식품부, 2009.11.25) Ⅱ.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 기준
- 적용대상 사업 ▲농림.축산.양잠.수산사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2007.11.29, 근로기준과)에 따른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 (1) 농림사업 ① 토지의 경작.개간사업 ❍농림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논이나 밭으로 만드는 활동인 개간과 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인 경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 -단, 넓은 의미의 개간*에는 포함되나 그 활동이 농림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바다와 호수를 메우는 간척사업 등 ②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식물을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일반적인 농업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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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개 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농림.축산.양잠.수산사업 등(이하 ‘농림사업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일관성 있는 법률 해석을 위해 해석 지침 작성이 필요 ※일부 지방관서는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림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잘못 해석하는 사례 발생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추진경과 ❍정책연구용역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 업종 분류 등에 관한 연구」실시(2009.3~2009.7,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농업 현장 방문(3회) 등 의견수렴 실시 ❍「농업인이 꼭 알아야할 노동관계법령」안내서 제작.배포(2009.12.10) ※ 합동설명회 개최(노동부.농림수산식품부, 2009.11.25) Ⅱ.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 기준
- 적용대상 사업 ▲농림.축산.양잠.수산사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2007.11.29, 근로기준과)에 따른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 (1) 농림사업 ① 토지의 경작.개간사업 ❍농림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논이나 밭으로 만드는 활동인 개간과 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인 경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 -단, 넓은 의미의 개간*에는 포함되나 그 활동이 농림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바다와 호수를 메우는 간척사업 등 ②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식물을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일반적인 농업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 -농작물 재배업 외에도 임업에 해당하는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의 생산업 및 산림조림업과 육림업, 임산물의 채취업이 포함됨. ③ 그 밖의 농림사업 i) 그 밖의 농업 ❍농산물의 수확 과정에서의 부대 활동 및 수확 이후의 선별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활동 -‘선별’, ‘건조’, ‘포장’ 활동은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함. ㆍ선 별:수확한 농작물을 유형, 크기, 품질 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ㆍ건 조:특별한 처리과정 없이 농작물을 말리는 활동 ㆍ포 장:농작물을 가공하지 않고 몇 개 단위로 묶거나 용기 등에 넣는 활동 ※단,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고, 농산물을 구매하여 선별, 건조하는 작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되지 않음. -‘가공’, ‘유통’, ‘판매’ 활동은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ㆍ가 공:농작물을 이용하여 제2차 생산물을 생산하는 활동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 등의 처리과정을 통해 식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하는 활동은 ‘가공’ 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ㆍ유 통:차량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판매처나 납품처로 옮기는 활동 ㆍ판 매:농작물을 소비자나 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활동 예시) 수확 후 활동이 농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토마토를 이용하여 토마토쥬스를 만들거나, 딸기를 이용하여 딸기잼을 만드는 활동 ⇒ 토마토나 딸기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되지 않음. ❍여러 가지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포장하거나, 여러 가지 과일들을 모아 상품으로 만드는 활동 ⇒채소나 과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식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이므로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됨. ii) 그 밖의 임업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임업에 해당하는 벌목사업 등을 의미 -산림 내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을 굽고 목초액을 증류하는 사업도 그 밖의 임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 (2) 축산사업 ① 동물의 사육사업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의미 ② 그 밖의 축산사업 ❍단순한 동물의 사육과는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증식업:짝짓기 등을 통하여 동물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업 ※ 종축업:품종의 순수한 특성을 지닌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 -가축의 도축과 관련된 사업은 ‘그 밖의 축산업’에 포함되지 않음. (3) 수산사업 ①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사업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들을 바다.강.호수 등에서 잡아들이는 어업과 수산물을 길러내는 양식업을 의미 ※ 수산업 종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선원법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② 그 밖의 수산사업 ❍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 작업과 같이 어업 및 양식사업에 필요한 부대 활동이나, 천일염이나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염전업 등을 의미 -직접 수산물을 잡아들이지는 않고, 어획물을 육지까지 운반하는 어획물운반활동은 그 밖의 수산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4) 양잠사업 ❍누에를 치는 사업을 의미하며, -누에고치에서 생산된 생사로 비단을 만드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