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2.29
노사관계법제과-2662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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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은 통상 일근자이면서 무급 부분전임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활동을 겸하는 자에 대하여, 통상 일근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09:0010:00)은 근로면제를 활용하고 나머지 7시간(10:0018:00)은 무급전임으로 운영하여 주휴(일요일) 부여기준인 1주간의 소정근로일 만근조건을 충족하겠다며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음.
-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무급 부분전임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활동을 겸하는 자에게 주휴가 발생하는지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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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노동조합은 통상 일근자이면서 무급 부분전임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활동을 겸하는 자에 대하여, 통상 일근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09:0010:00)은 근로면제를 활용하고 나머지 7시간(10:0018:00)은 무급전임으로 운영하여 주휴(일요일) 부여기준인 1주간의 소정근로일 만근조건을 충족하겠다며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음. 2.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무급 부분전임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활동을 겸하는 자에게 주휴가 발생하는지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부분전임활동과 겸하는 것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 2.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면제활동(노조 전임활동 제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만근(해당시간에 근로시간면제활동을 한 경우를 말함)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금액에 상당하는 1일 평균 면제활동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1일 평균 면제활동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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