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02
노사관계법제과-2255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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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결정(2011.9.21.)된 교섭대표노동조합 A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신규 설립된 B노조가 최초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즉 B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B노조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지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지
- A노조의 임금협약은 2011.1.1.-2011.12.31, 단체협약은 2010.12.22 -2012.12.21.인 경우 B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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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결정(2011.9.21.)된 교섭대표노동조합 A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신규 설립된 B노조가 최초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즉 B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B노조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지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지
- A노조의 임금협약은 2011.1.1.-2011.12.31, 단체협약은 2010.12.22 -2012.12.21.인 경우 B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 시】
- 노조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 신설된 노조는 사용자에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신설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