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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권도 없다근기68207-7081994-04-27
- 행정해석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노사관계법제과-5342010-08-23
- 행정해석1.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82381988-05-21
-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072016-02-04
- 행정해석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842(1)2010-09-17
- 행정해석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8422010-09-1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도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356(1)2010-08-04
- 행정해석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2008-07-25
- 행정해석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2005-11-22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고, 초과근로나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법무811-183371980-07-25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지급한다법무811-269771979-11-1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42012-01-13
- 행정해석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6622011-12-29
- 행정해석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2010-09-08
- 행정해석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43(3)2010-07-2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0(1)2010-07-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02010-07-02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44701990-03-28
- 행정해석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2370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