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02
노사관계법제과-1310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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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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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전 생산직으로 근무시 1일 2시간 월50시간 연장근무와 20시간 정도 야간 근무를 하여 수당을 지급해 왔음. 이러한 사람이 근로시간면제자로 노사합의할 시 월 50시간 연장수당과 월20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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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현재 생산직 평균 연장근로 60시간 야간근로 30시간 정도하는데 현장근로 평균치인 연장 60시간 야간 30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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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는 바가 없으며,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에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