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7.25
근로조건지도과-2810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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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 상가나 빌딩 등의 경우 격일제 또는 1일 8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휴무일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인 경우 감시적 근로자인가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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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ㅇ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승인기준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라 함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의 승인요건으로 귀 질의처럼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닌 상가나 빌딩 등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는 반드시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