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8912000-01-01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서 의결토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860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982000-01-01
- 행정해석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2000-01-01
- 행정해석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노조68107-58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노조68107-115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할 경우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노조68107-7522000-01-01
- 행정해석투표 진행 중에 기권한 대의원은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인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872000-01-01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72000-01-01
- 행정해석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근기68207-8431999-12-13
- 행정해석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6271999-11-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다.산보68673-5121999-07-20
- 행정해석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임금68207-4291999-06-07
- 행정해석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보68430-2311999-02-13
- 행정해석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노사68107-3741998-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