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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68107-213 | 통신사업은 우편 및 소포 송달업과 전기통신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따라서 우체국에서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접수ㆍ운반ㆍ배달하는 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