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사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은 없다 하더라도 재취직 사업장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장비를 양도받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 있어서 주된 사업시설·장비가 된다면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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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으로 인해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를 제출한 바, 동 청구서를 검토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 사업장 개요
- 이직전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정공
·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번지
·대표자 : 김○○
·업 종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재취직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정공
·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번지
·대표자 : 이○○
·업 종 : 자동차부품 제조업
○ 사업장 매입과정 및 근로자 채용 경위
- 사업장 매입과정
·○○정공은 금속압형제품 제조업을 하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적자운영 등으로 2000. 1. 31자로 20명의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 한 후 시설·장비의 일부는 중고장비 매매업자를 통해 매각하고, 토지와 건물은 (주)○○정공에게 별도로 매각함.
·(주)○○정공은 ○○정공의 토지와 수전설비, 크레인 등을 포함한 부속건물을 매입한 후 자동차 차체 SIDE PANEL 제작에 필요한 대형 유압프레스와 일본의 LASER CUTTING 장비도입을 위해 국민·산업은행과 설비투자 자금융자 관계를 협의중에 있음.
- (주)○○정공의 근로자 채용 경위
·2000. 5. 16 현재 (주)○○정공의 근로자 수는 총 17명으로서 그 중 1명을 제외한 16명이 ○○정공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임.
·(주)○○정공은 ○○정공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후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근로자들 중 이미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한 근로자와 일부 부적합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위 16명의 근로자들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함.
- 기 타
·○○정공과 (주)○○정공은 합병·분할의 관계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관계는 아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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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문의 경우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시설·장비 등을 매각할 당시 동 사업장의 폐업 여부 및 영업권 등 기타 사업상의 권리관계 이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직전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된 상태에서 사업의 시설·장비 등을 매각하였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후 영업권 등 다른 사업상의 권리관계 이전 없이 사업의 시설·장비 등만을 개별 매각하였다면 재취직 사업장에서 이직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양 회사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합병·분할의 관계나 출자지분 등을 가지고 있는 관계도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관련 사업주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위의 경우 양 회사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은 없다 하더라도 재취직 사업장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장비를 양도받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 있어서 주된 사업시설·장비가 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 제3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 귀 문의 경우에도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 있어서 주된 사업시설·장비에 해당된다면 위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관련 사업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에 의거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를 관련사업주로 보지 않으나,
- 귀 문의 경우, 만약 이직전 사업장의 근로자 대다수가 재취직 사업장에 고용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재취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