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피재자가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근무지역이 해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취업시키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106941981-04-07
- 행정해석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3092005-06-20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3041999-08-03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노동조합과-8012004-03-29
- 행정해석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노조1454-95971983-04-14
- 행정해석임원 근속기간과 종업원 근속기간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통산할 것인지는 법정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171741981-06-02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44701990-03-28
- 행정해석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 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순로를 이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법무811-156581980-06-30
- 행정해석산별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1492011-06-30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노조간부의 출장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규 및 단체협약 등 복무관련 제반규정과 출장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4562001-04-17
-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근기1455-73751982-03-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시간, 장소적 구속여부, 업무지시 거부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보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327197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팀-20602000-01-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근기68207-16221997-12-01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74811978-04-1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3201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