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6.30
노사관계법제과-1149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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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별노조는 여러 사업장을 지회나 분회로 조직하고 있으나 1개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대외활동(타사 단체교섭 등 지원업무, 수련회, 간담회, 교육 등)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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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산별노조는 여러 사업장을 지회나 분회로 조직하고 있으나 1개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대외활동(타사 단체교섭 등 지원업무, 수련회, 간담회, 교육 등)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여러 사업장을 걸쳐 조직된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임. 3. 다만, 산별노조에서 주관하는 교육, 수련회 등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신청대상자로 본다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갱신교섭 요구 당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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