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7
법무811-10694
피재자가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근무지역이 해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취업시키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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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휴업보상금 지급의무는 치료 중이면서 취업이 불가능한 재해자에게 있는 것이며, 취업은 가능하나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취업치료진단서가 발부된 재해자에 대해서는 취업은 가능하므로 취업 불가능을 전제로 하는 휴업보상금 지급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외 재해자에 대해 취업치료진단서가 발부되어 근무지역이 해외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취업을 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휴업보상금 지급문제는 없는지 여부. 다만 이 경우 진단서 발부시점이 연계약기간 이내인 재해자에 한해 해고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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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해자가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는데도 근무 지역이 해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취업시킬 수 없어 휴업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