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근기68207-373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57561986-09-26
- 행정해석피선거권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차원에서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2962010-10-1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68107-703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에 노조측이 무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노사32281-261989-01-04
- 행정해석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집행해온 부사장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08781980-08-19
- 행정해석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법무181211974-08-16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742021-02-02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용차별개선과-11202012-06-05
- 행정해석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법무811-210581979-09-05
- 행정해석1. 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은 없다 2.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은 없다공공노사관계팀-12242007-06-12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일과 후 노사협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41192004-10-25
- 행정해석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5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측이 타회사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타회사 명의로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181995-01-09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법무법810-139471969-12-30
- 행정해석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2009-01-28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2319200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