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노사68107-571999-02-19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임금68220-1111999-02-18
- 행정해석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취업기간이 추가로 있음을 진술한 경우에 자진신고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해 추가징수하여야 한다.실업68430-1701999-02-13
- 행정해석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근기 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배처플랜트(B/P)선에 설치할 전동식 사다리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871999-02-13
- 행정해석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보68430-2311999-02-13
- 행정해석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이 수리하였다면 당해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기 어렵다.고관 68441-2701999-02-12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협력 68140-561999-02-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징계기간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규약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노조01254-1441999-02-08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3131999-02-05
- 행정해석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2551999-02-03
- 행정해석경영상 시간외근무가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63199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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