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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1-124 |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는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