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11
산보68341-124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는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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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시행령 제2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 작업의 범위는 무엇인지, 동 내용이 고시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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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와 관련한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는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법 제3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이 해당되나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은 없음. (산보 68341-124, 199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