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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205 |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