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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164 | 정해진 주기 없이 가끔 강의를 하고 있어 그것이 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의의 대가로 얻은 소득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