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11
실업68430-164
정해진 주기 없이 가끔 강의를 하고 있어 그것이 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의의 대가로 얻은 소득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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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회단체 등의 강의요청에 따라 2일간 각각 4시간, 8시간 강의하고 각 5만원, 1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경우
각 강의한 날에 대하여 취업 및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신고 사유 중 어느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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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규정(예규 제403호)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라 함은 취업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얻게된 수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 제2항 제3호에서 업으로써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근로에 의한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은 구직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과 같이 정해진 주기 없이 가끔 강의를 하고 있어 그것이 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의의 대가로 얻은 소득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실업 68430-164, "9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