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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 |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가 사업장 출근이나 회의참석 또는 고문에 따른 대가 등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보수를 당해 월중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기초일수)로 나눈 금액을 당해 근로일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기초일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감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