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17
인트라넷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가 사업장 출근이나 회의참석 또는 고문에 따른 대가 등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보수를 당해 월중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기초일수)로 나눈 금액을 당해 근로일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기초일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월 1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할 경우 수급자격 및 감액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격 판단은 사실상의 직무수행 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비상근 고문이 주 18시간 이상이나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겠으나, 주 18시간 미만이나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법 제31조(2009.7.7.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 바,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를 사실상의 근로와 관계없이 고문활동비 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감액대상이 되지 않겠으나,
사업장 출근이나 회의참석 또는 고문에 따른 대가 등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보수를 당해 월중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기초일수)로 나눈 금액을 당해 근로일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기초일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트라넷, "99.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