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다.산안68320-3052001-07-19
- 행정해석안전모 햇볕가리개의 목적이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20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안전보건지도과-2162010-07-29
- 행정해석KS인증을 받은 안전화는 성능검정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산업안전과-39582005-07-21
- 행정해석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0032004-03-30
- 행정해석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02001-01-19
- 행정해석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는 정한바가 없으므로 관계법령 참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302000-01-11
- 행정해석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341999-04-30
- 행정해석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정격하중 3톤 이상에 대해 적용하며 사용과정에서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자체검사는 용량제한 없이 적용된다산안68300-4821995-08-3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산안(건안)68307-3621995-07-10
- 행정해석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으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산안68307-5641993-12-21
- 행정해석아세틸렌 용접장치에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고, 또한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안1452-150061984-07-0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 중 재직증명서는 본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본사의 이력관리, 현장에서 채용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력관리 방법으로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42000-11-30
- 행정해석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는 신호수는 1번, 접근금지시설은 2번, 활선경보기(휴대용만)는 4번으로 정리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742000-01-01
- 행정해석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산안(건안)68307-100382000-01-01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ㆍ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가 지정한다산안68307-1211995-03-0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산재예방정책과-14652012-03-21
- 행정해석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과-12412004-02-2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한다산안(건안)68307-682003-03-14
- 행정해석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관리비의 사용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면 원·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0220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