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정격하중 3톤 이상에 대해 적용하며 사용과정에서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자체검사는 용량제한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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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73조에 의거 크레인류 방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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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정기검사 대상기계ㆍ기구 크레인 종류별 및 정격하중 3톤 이상에 대한 방호장치의 설치 적용범위 및 설치해야 할 종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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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자체검사 대상기계ㆍ기구 크레인 종류별 및 정격하중별 3톤 이상과 3톤 미만에 대한 방호장치의 설치 적용범위 및 설치해야 할 종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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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별표 7)(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ㆍ기구인 크레인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용량제한 없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
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정격하중 3톤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용과정에서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자체검사는 용량제한 없이 적용됨.
크레인의 종류는 구조, 형태 및 용도 등에 따라 수십가지로 분류되고, 방호장치 또는 크레인의 구조, 형태 및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종류가 다르게 되며 그 대표적인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음.
① 과부하방지장치(OVER LOAD LIMITER):모든 크레인에 적용되며 정격하중의 1.1배 이상이 되면 크레인의 작동이 정지되는 것(단, 타워크레인은 1.05배)
② 권과방지장치:모든 크레인에 적용
③ 충돌방지장치:한 레인에 2대 이상 주행시 설치
④ 주행크레인 경보장치:펜던트 스위치를 조작하여 주행하는 크레인을 제외한 모든 주행 크레인에 적용
⑤ 훅크해지장치:달기구를 훅크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⑥ 경사각 지시장치:지브가 기복하는 크레인에 적용
⑦ 모우먼트 리미터: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적용
⑧ 미끄럼방지 고정장치: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에 적용
⑨ 레인 정지기구:횡행레일의 양끝단 및 주행레일의 양끝단에 설치
⑩ 주행리밋스위치:주행하는 크레인에 적용
⑧ 비상정지스위치:모든 크레인에 적용
⑨ 정전보상장치:마그넷 크레인에 적용
⑩ 회전부 방호덮개:모든 크레인에 적용하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회전부에 적용
⑪ 안전밸브:유압, 수압 또는 공기압 작동 크레인에 적용
※ 다만, 크레인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상기의 방호장치중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추가적인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
(예:지브의 경사각 및 길이가 변하지 않는 구조의 지브크레인의 경우 상기의 ⑦번(모우먼트 리미터)이 구비될 경우 ①번(과부하방지장치)은 설치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