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24
산업안전과-1241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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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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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와 같이, 귀 현장의 발판이 근로자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