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용접장치에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고, 또한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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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고압가스(L.P.G) 사용 시설공사시 역화방지기 설치 필요에 따른 의견이 상이해 공사 시공업체인 ○○에너지산업(주)로 하여금 귀부에 문의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질의 회신을 접수한 바,
당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지부에 동일사항을 문의하여 역화방지기는 부착치 않아도 안전관리상 별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국내에는 L.P.G 역화방지기의 검사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검사품이 아닌 방지기를 부착하면 검사를 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듣고 부착하였던 역화방지기(검사품이 아님)를 제거하고 완성검사를 필함.
당사에서도 귀부 회신내용인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알고 있어 당사를 비롯한 LPG 사용 시설업체는 어느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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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준에 의하면 법 제25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및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기준(1983.3.16, 노동부 고시 제4호) 제15조에 의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L.P.G를 사용하는 용접장치는 상기 규정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검사품의 역화방지기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 하나 이는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또는 외국제품의 수입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수적인 문제임.
또한 동 기계 및 시설의 평범한 사용시 별문제가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범한 사용의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는 반드시 위험작업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사고가 더 큰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계 및 시설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은 물론 안전장치의 부착 등 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조치와 재해를 기필코 없애겠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