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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직접 자신을 채용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노조01254-81999-09-09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01254-14391993-11-17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노조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01851989-07-11
- 행정해석비상근감사라도 사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기1455-24051983-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74701982-03-17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법무810-6631970-12-29
- 행정해석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22019-04-04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로기준과-29712005-06-0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노조01254-3722000-05-0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노사68107-1932000-03-31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근기68207-463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노사01254-2381992-05-2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5831991-04-25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54131990-03-28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24951987-08-05
- 행정해석사용자의 교체시 신규선임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50761987-03-3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7(2)2010-08-2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72010-08-25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9882008-02-27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091200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