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9.09
노조01254-8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직접 자신을 채용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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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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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신임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직원이 아닌 노조 자체 채용직원을 노동조합의 선전부장으로 선임하여 회사에 통보한 바, 그동안 노조채용직원은 노조 사무직원으로 노조운영의 사무보조(간사)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도 조합에서 부담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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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노조자체 채용직원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단체교섭 참가 등 조합활동이 가능한 지,
조합활동 보조업무가 아닌 주도적인 파업선동, 집회 및 부서순회 등을 통해 선전선동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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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당해 노조업무를 지원할 직원을 자체 채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노조에서 자체 채용한 직원의 귀속 사업장은 당해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직접 자신을 채용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조합원 신분을 전진제로 하는 노조활동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귀 의료원의 직원이 아니므로 귀 의료원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규 등에 따른 징계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는 형사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