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25
노사관계법제과-567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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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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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육아휴직, 인병휴직 등 휴직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노조전임자에 대해 복리후생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노사합의를 통해 복리후생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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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 대해 4대 보험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4대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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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인 금품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그러나,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없을 경우 노조전임자에게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 아울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므로 사회보험료 또한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가 아니며,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및 사회보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