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법령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 등은 공의 직무에 포함된다근기01254-94041991-06-28
- 행정해석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2022-08-1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2009-12-01
- 행정해석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 행정해석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682015-12-23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692018-09-19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8762000-01-01
- 행정해석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유발생일이다근기1455-255051982-09-14
- 행정해석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33312000-01-01
- 행정해석회사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법무811-62281980-03-14
- 행정해석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금68207-4722003-06-20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9951993-05-19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4351997-04-03
- 행정해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82019-05-21
- 행정해석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234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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