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14
근기1455-2550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유발생일이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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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1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은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시효일의 기산시점은 동 지급사유 발생일부터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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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