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1.08
근로개선정책과-234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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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지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접수번호 : 7161)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니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충남 태안군 ○○수산(주)의 근로자 4명이 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미지급, 법정근로시간위반 등에 대해 진정사건 접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살아있는 꽃게를 어선이 항구에 도착하면 받아서 항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꽃게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 선별·분류·톱밥·포장을 하는 작업
- 사업특성 ▪ 활꽃게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꽃게가 잡히는 가을철의 계절사업임. ▪ 어선들의 조업특성상 조류에 따라 매일 항구의 어선 입항시간이 다르고, 해상의 조업날씨에 따라 조업여부가 결정되며, 어선의 어획량에 따라 선별분류 작업량이 상이해 작업시간이 불규칙함. 3 질의내용 동 사업을 근로기준법의 제63조의 수산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 타 동 질의에 대한 사안을 사업장에서 2012. 10. 2. 국민신문고에 질의(신청번호 1AA-1210-002479)한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담당자 송○○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수산사업이라고 답변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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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우리 지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접수번호 : 7161)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니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충남 태안군 ○○수산(주)의 근로자 4명이 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미지급, 법정근로시간위반 등에 대해 진정사건 접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살아있는 꽃게를 어선이 항구에 도착하면 받아서 항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꽃게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 선별·분류·톱밥·포장을 하는 작업
- 사업특성 ▪ 활꽃게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꽃게가 잡히는 가을철의 계절사업임. ▪ 어선들의 조업특성상 조류에 따라 매일 항구의 어선 입항시간이 다르고, 해상의 조업날씨에 따라 조업여부가 결정되며, 어선의 어획량에 따라 선별분류 작업량이 상이해 작업시간이 불규칙함. 3 질의내용 동 사업을 근로기준법의 제63조의 수산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 타 동 질의에 대한 사안을 사업장에서 2012. 10. 2. 국민신문고에 질의(신청번호 1AA-1210-002479)한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담당자 송○○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수산사업이라고 답변함. 【회 시】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등은 기후, 기상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제외 됩니다. 여기서 수산업은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들을 바다·강·호수 등에서 잡아들이는 어업과 수산물을 길러내는 양식업을 의미하며, 그 밖의 수산사업은 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 작업과 같이 어업 및 양식사업에 필요한 부대 활동이나, 천일염이나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염전업 등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27, 2010.1.5)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어획물선별정리나 출하준비 작업이 그 밖의 수산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업자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그 어로 및 양식사업의 부대작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수산(주)이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및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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