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8.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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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원근로자는 「 선원법 」이 우선 적용되는데,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 중대재해처벌법 」도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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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선원근로자는 「 선원법 」이 우선 적용되는데,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 중대재해처벌법 」도 적용되는지?
【회 시】 「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됨 -다만, 「 중대재해처벌법 」 부칙 제1조에 의해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