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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834 | 매년 훈련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1년 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몇차례 반복 갱신되었다 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여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