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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새로이 해고절차를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근기68207-621
2003-05-23
행정해석
차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하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과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
노사32281-16932
1990-12-03
행정해석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보상부-6353
2010-12-21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보장팀-1370
2000-01-01
행정해석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하여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차별개선과-1950
2012-08-24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고용서비스혁신단-6048
2006-09-28
행정해석
기존의 노조가 형식적으로는 해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전국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조01254-234
1997-03-06
행정해석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된 정년단축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규정 변경 전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법제처법령해석지원팀-1868
2006-12-01
행정해석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근기68207-1408
2003-10-30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생산직의 준비팀으로 신규수습사원을 채용했을 때에도 관련 법령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인력 채용이 직무특성상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보험68430-1628
2000-01-01
행정해석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48
2003-05-30
행정해석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 연장계약 체결시(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합의시) 이미 결정(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고용형태보다 불리하게 촉탁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근기68207-933
2000-01-01
행정해석
1. 개정법을 시행하면서 노외주차관리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2.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근로기준과-3414
2005-06-28
행정해석
1. 새 법 시행('97. 3. 13) 이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전임자』를 인정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2001.12.31까지 기존의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급 전임자의 추가 인정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2.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유급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노조01254-575
199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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