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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지원팀-1868 |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된 정년단축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규정 변경 전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