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보험68430-1628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생산직의 준비팀으로 신규수습사원을 채용했을 때에도 관련 법령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인력 채용이 직무특성상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인 "00. 9∼10월까지 생산직(준비팀 포함)의 부분휴업중인 상황에서 생산직의 준비팀으로 신규수습사원을 채용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
◆ 갑 설
- 고용유지지원금은 법 제16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휴업대상과 동일한 직종인 생산직에서 신규채용이 있었다는 것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고 보기 곤란한 바 지원이 불가
◆ 을 설
- 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고 그 외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원이 가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생산직(준비팀포함)만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00.9월∼10월)을 실시하는 중에, 생산직의 준비팀으로 신규수습사원을 채용하였다면,
그 고용유지조치가 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인력 채용이 직무특성상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인력을 채용한 경우로서 고용유지조치 실시대상자를 대체하지 않는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귀소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를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