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302017-04-07
- 행정해석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8231987-03-25
- 행정해석작업시간종료후라도 사업주의 작업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노정근1455-41361964-09-30
- 행정해석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시간의 할증임금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1342000-01-01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442022-01-06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과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기준임금32240-8895,11990-06-23
- 행정해석실근무시간이 노사합의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예정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56871979-03-08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기준정책과-17252015-04-28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726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당지급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근기01254-160911987-10-06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나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결정할 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1455.9-78971970-08-20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200%가 지급된다근기1455-142421981-05-08
- 행정해석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기01254-30621987-02-25
- 행정해석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202021-11-25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여성고용정책과-30022015-10-07
- 행정해석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2009-02-06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임금정책과-25072004-07-09
- 행정해석프로축구단의 팀닥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6882000-01-01
- 행정해석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3789200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