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68107-7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노조68107-6002000-01-01
- 행정해석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복지68233-152000-01-01
- 행정해석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해 지부장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나 집행부가 변경되었다 하여 선거결과를 무효처리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040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신설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조68107-10742000-01-01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노조68107-11052000-01-01
- 행정해석임시상근자는 노조전임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7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부적법하다노조68107-11442000-01-01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된다.산보68344-5692000-01-01
- 행정해석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은 아니다.산보68344-658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실근무지를 노동조합 소재지로 하여 설립 신고 할 수 있다노조68107-1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하여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노조68107-1492000-01-01
- 행정해석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노조68107-3012000-01-01
- 행정해석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이사장이 직접 서명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68107-36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