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만 투입되고 생산실적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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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 (주) 는 경기불황에 따라 영업개시후 현재까지 연구개발비만 투입되었을 뿐 생산실적이나 매출이 전혀 없어 경영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일부근로자에 대한 휴직을 실시코자 하는 바 이와 같이 매출액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2009.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재고량이나 매출액은 동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 재고량이나 매출의 발생이 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필수요건은 아니라 할 것인바 생산량이나 매출실적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연구활동을 해오던중 경영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이 생산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매출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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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여부는 시행규칙 제1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되,
법령·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상황 즉, 귀소 관할 (주) 과 같이 연구개발비만 투입되고 생산실적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