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4-569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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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선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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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