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01254-127861986-08-06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931986-07-18
- 행정해석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70941986-04-29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다근기01254-70901986-04-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노조01254-16801986-01-31
- 행정해석여가시간을 이용한 서클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121985-01-08
- 행정해석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250161984-12-22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근기1451-240581984-12-07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1-227001984-11-14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시에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26921984-11-04
- 행정해석국경일, 임시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휴일에 근로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1451-166191984-08-01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181984-05-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합의로 특정일을 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근기1451-123051984-05-28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이다근기1451-109871984-05-07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결성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노조1454-74961984-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 탈퇴는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탈퇴의사를 당해 노조에 전달하면 된다노조1454-6511984-03-12
- 행정해석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1451-3610198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