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1.08
보상1458.7-212
여가시간을 이용한 서클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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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황 당사의 경우 직원의 복리후생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사내 비공식 써클을 운영하고 있음.
가. 써클의 종류: 축구부, 야구부, 정구부, 바둑부, 등산부.
나. 써클의 구성직원 각 개개인의 취미에 따라 자유의사로서 참가하여 구성, 단, 참가여부에 대한 회사의 구속력은 없음.
다. 써클의 운영방법: 회원제 운영, 각 써클별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는 써클자체 회비로 운영하나, 대부분의 경비는 회사에서 지원.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의 여가를 이용하여 활동
상기 각 써클에서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동양○○(주)대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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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외의 여가시간을 이용한 서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서클은 직원 개개인의 취미에 따라 자유의사로 참가하여 구성되므로 동 구성원의 서클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