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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과-20972011-11-29
- 행정해석‘○○○○연구소’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5882011-09-28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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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 동일 위험권 내의 상호 유기적 연관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26882011-06-24
- 행정해석영어유치원 본사에서 가맹점의 원어민강사 고용계약을 알선한 경우 직업소개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4902011-06-14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15832011-06-07
- 행정해석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6442011-05-18
- 행정해석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된다고용차별개선과-5702011-05-09
-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3372011-04-06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762011-01-27
- 행정해석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132011-01-13
- 행정해석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82011-01-13
- 행정해석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16422010-12-30
- 행정해석외주용역업체와의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3162010-11-22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직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개요금에 관한 분쟁고용서비스정책과-708201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