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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3713 | 업체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매수한 것이 지입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업체가 지입차주로 하여금 학원을 소개하여 운송행위를 하게 한 것은 고용계약의 알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