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30
고용서비스정책과-3713
업체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매수한 것이 지입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업체가 지입차주로 하여금 학원을 소개하여 운송행위를 하게 한 것은 고용계약의 알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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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기사포함) 모집광고를 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주) ㅇㅇ육운이라는 운송업체가 주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지입차량 알선행위를 포함하여 영업행위를 함
나. 위 업체가 소개비 30만원을 받고 지입차주를 학원에 소개해 주었다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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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 여기서 말하는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 질의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은 피민원 업체로부터 15인승 차량을 할부매매계약으로 매수한 후 학원 등을 소개받아 매수한 차량으로 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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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민원인이 피민원 업체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매수한 것이 지입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피민원 업체가 민원인에게 학원을 소개하여 운송행위를 하게 한 것은 고용계약 알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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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직업안정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등 제재를 가할 수 없음.